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는 바뀐 법 조항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지만 기존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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