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주택 ‘결혼 페널티’ 없앤다
오늘부터 청약주택 ‘결혼 페널티’ 없앤다
  • 이정민
  • 승인 2024.03.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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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다자녀 특별공급도 개선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에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은 소유 이력 등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되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 중복 청약이 불가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청약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부부 합산)도 연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점제 전형(민영주택)에서는 앞으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도 최대 50%(최대 3점) 합산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되고 소득과 자산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20%포인트 가산되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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