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천64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을 보면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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