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 ‘순풍’… 경관심의 통과
중구 B-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 ‘순풍’… 경관심의 통과
  • 이상길
  • 승인 2024.03.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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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순항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중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울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중구 B-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건부로 의결됐다. 경관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단차 및 색채 조정이다.

앞서 이 구역은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었으나 10년 넘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2021년 2월 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가칭)중구B-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마쳐 다시 재개발 추진에 나서게 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중구B-15구역은 중구 유곡동 114번지 일대로 면적이 6만6천707㎡이다. 여기에 지하3~지상33층 높이의 아파트 14개동 1천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태화초, 우정초, 유곡중, 함월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근린공원, 울산시민공원, 태화강체육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는 평가다.

경관심의까지 통과한 만큼 조만간 중구가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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