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자” 확정일자 열람건수 역대 최대
“전세 보증금 지키자” 확정일자 열람건수 역대 최대
  • 이정민
  • 승인 2024.03.20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깡통전세 이슈로 신중 기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년째 이어지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이 이슈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울산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 1월 202건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4년 7월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많은 건수다.

특히 지난해 1월 51건과 비교하면 151건 증가했으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루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던 2021년(97건)과 비교해도 105건 더 많았다. 또한 구군별로 살펴보면 북구, 남구, 중구 중심으로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중 북구의 경우 지난해 1월 6건이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올해 1월 111건으로 18배 이상 늘었다. 이어 남구(26건에서 42건), 중구(8건에서 22건) 등 두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수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한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즉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몇년 째 이어져온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가 이슈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하게 처신하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열람 권한이 강화됐고, 고금리 장기화로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계약 전후 살펴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