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년 어업인 내달 26일까지 모집
해수부, 청년 어업인 내달 26일까지 모집
  • 이정민
  • 승인 2024.03.20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료 월 최대 250만원 제공… 지역 멘토·교육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 어업인을 다음달?26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어선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50%(월 최대?25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해수부는 어업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 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이에 올해는?25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 상담(멘토링)과 현장 실습 등 어업 교육을 기존 5회에서?15회로 늘린다.

신청 대상은 만?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 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