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울산지역 규정위반 정당현수막 339개 정비
행안부, 울산지역 규정위반 정당현수막 339개 정비
  • 서유덕
  • 승인 2024.03.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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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지자체 점검
경기>서울>부산>전남 순 많아
‘15일 설치기간 위반’ 64% 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339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1만3천82개의 규정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울산에서는 1차 점검 122개, 2차 점검 217개 등 총 339개 현수막이 정비됐다. 타 시도는 경기(2천489개), 서울(1천868개), 부산(1천343개), 전남(1천151개) 순이었으며, 시·구 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천268개)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천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천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천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지만,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10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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