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응급 주취환자 치료기관 지원조례 만든다
울산시의회, 응급 주취환자 치료기관 지원조례 만든다
  • 정재환
  • 승인 2024.03.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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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시의원 조례안 발의…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해져 22일 본회의서 최종 가결 전망
술에 취해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치료·보호하고,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손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울산중앙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주취자 응급치료 시설의 추가 설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주취 환자 치료시설 운영은 물론 추가 설치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기관과 경찰 및 소방 등 주취 환자 발견·이송부터 진단·치료까지의 과정에 관여하는 각 부문의 협력체계도 규정해서 주취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주취 환자를 보호·격리하고, 주취자의 소란으로부터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부문이 해야 할 주취 환자 응급치료를 맡고 있는 중앙병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울산시 신정동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처리에 필요한 경비·인력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환자 분산을 위한 주취환자 응급센터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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