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고정도 안하고… 울산 도로 달리는 흉기 ‘노점 트럭’
상품 고정도 안하고… 울산 도로 달리는 흉기 ‘노점 트럭’
  • 최주은
  • 승인 2024.03.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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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트럭’이 물건을 고정하지 않을 채 울산시 남구 도산사거리를 달리고 있다.
‘노점 트럭’이 물건을 고정하지 않을 채 울산시 남구 도산사거리를 달리고 있다.

 

-판매 편의성 위해 적재함에 진열한 채 질주 목격

-“교통안전 위협” 우려 목소리

-울산경찰청 “적재물 위반 집중단속”

“편도 5차선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상품을 고정도 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쌩쌩 달려요. 도로 위 나는 흉기 아닌가요.”

길거리에서 과일이나 인삼 등을 판매하는 ‘노점 트럭’이 물건을 고정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만난 장명서(38·여)씨는 최근 도산사거리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그는 차량 운행 중 도로 위에서 인삼 트럭을 발견했다. 그러나 트럭 위에 진열돼 있는 인삼을 고정시키는 밧줄이나 천막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인삼 트럭을 발견한 도로는 편도 5차선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트럭은 도로 곳곳을 누빈 뒤 사라졌다.

장씨는 “편도 5차선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상품을 고정도 하지 않은 채 달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 도로에서 인삼 등이 떨어졌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상품을 고정하고 주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점 트럭은 보통 손님을 찾아 움직인다. 대부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자주 보이며, 시장 등에서도 적잖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리 트럭 위에 상품을 진열해놓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긴 차의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분을 받고, 단순 적재 불량으로 적발돼도 범칙금 4만원~5만원에 벌점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은 △2019년 206건 △2020년 180건 △2021년 127년 △2022년 150건 △지난해 22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신호위반, 적재물 위반 등 중요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위반 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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