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중구의회의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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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9일 원안대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과 심미적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제4조와 제10조는 공공디자인을 도입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참여단 모집과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또 조례안 제22조는 공공조형물을 설치·관리·철거할 때는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과 3천만원 이상의 공공조형물·공공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못 박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실 공공조형물을 허투루 제작·설치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하게 보이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가 쉽다. 울산왜성(학성공원) 서쪽 입구에 세운 말 탄 모양의 동상(정유재란 당시 조명·朝明 지휘관을 상징하는)이 바로 그런 본보기에 속할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1일의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되리라 믿는다. 기초의회 차원의 이 같은 노력이 다른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의회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파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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