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더욱 탄탄해진 ‘교권보호제도’ 구축
시교육청, 더욱 탄탄해진 ‘교권보호제도’ 구축
  • 이상길
  • 승인 2024.03.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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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호센터 확대·법률지원단 구축
울산시교육청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확대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청사 내에 있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외부로 옮겨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 보장도 강화해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는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사고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 사고당 치료·요양비로는 200만원, 교권 침해 시엔 심리 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때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한다.

또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28일부터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청 주관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 학교 단위 사제 동행·교원 치유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속적·반복적·특이 민원 처리를 위해 시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각각 구성하고, 민원 대응 안내자료도 학교에 전달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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