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울산선관위 “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정재환
  • 승인 2024.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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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부대 거주 군인·경찰공무원,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 전입신고해야
18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인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상 중대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전후로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 중”이라며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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