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발의
김수종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발의
  • 정재환
  • 승인 2024.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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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이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우선구역을 표시하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을 고려해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전통시장,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은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은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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