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침범 노상 적치물 행인들 ‘안전 위협
인도 침범 노상 적치물 행인들 ‘안전 위협
  • 서유덕
  • 승인 2024.03.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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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과일가게 매대에 걸려 넘어진 시각장애인 상품값 2만8천원 물어줘 억울함 호소
불법노점·적치물 민원 작년 870건... 구청 “단속 어렵지만 근절방안 강구”
울산시 동구 직원들이 18일 동울산종합시장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 직원들이 18일 동울산종합시장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울산지역 전통시장 내부 인도 곳곳에 설치된 노상 적치물과 노점들이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6일 동구 전하동 동울산종합시장에서 난처한 일을 겪었다. 시장 내 한 과일 판매점을 지나던 A씨가 인도에 놓인 과일 매대를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매대에 있던 과일이 땅으로 떨어진 것. 과일판매점 직원은 A씨에게 따져 물었고, 당황한 A씨는 과일 값으로 2만8천원을 내고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동구청에 전통시장 내 인도를 점령한 노상 적치물들의 문제점을 민원으로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해 18일 찾은 동울산종합시장과 인근 상가는 인도를 점령한 노상 적치물들이 즐비했다.

적치물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내놓은 입간판, 과일과 채소 등을 올려둔 판매대, 사용한 종이상자를 쌓아둔 수레 등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인도를 점령한 판매대 탓에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울산시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의 한 점포 앞에 과일 등 노상 적치물이 펼쳐져 있다.
울산시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의 한 점포 앞에 과일 등 노상 적치물이 펼쳐져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동울산종합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내 모든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일이다.

실제로 동구에 따르면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과 관련해 동구만 해도 매주 3~4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총 870여건을 단속했다.

동구 단속반은 매일 수시로 지역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반 인원 부족 탓에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단속에 나선 동구 관계자는 “단속반 인원 3명이 동구지역 전체를 순찰하고 있다”며 “이 인원으로 동구지역 모든 시장 내에 있는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인도까지 매대를 펼치고 장사를 하던 상인 B씨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 상인 대부분이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도로에 내놓고 팔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단속반이 오면 잠깐 노상 적치물을 치웠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노상적치물을 쌓아두는 숨바꼭질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실정”이라면서도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매정하게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계속 순찰 및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시장 내 불법 노상 적치물을 근절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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