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도박·대부업… 경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리딩방·도박·대부업… 경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 이상길
  • 승인 2024.03.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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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8일부터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이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천614명)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천27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4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으나,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늘었다.

특히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비상장주식 사기)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해 선제적 우발 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엔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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