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글 인터넷 카페에 올린 50대 징역형 집유
北 찬양글 인터넷 카페에 올린 50대 징역형 집유
  • 이상길
  • 승인 2024.03.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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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가볍지 않아, 국가존립 위협 직접적 행동 않은 점 등 참작”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후 2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 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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