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모두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509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북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동·북구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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