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교통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모든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다. 또 교통사고가 우려돼 단속이 필요하거나 정체가 발생하는 곳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하면 경찰관과 함께 현장 점검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수사례는 포상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민원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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