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수도본부, 포상금 제도 운영… “빠른 복구 위해 관심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수돗물 누수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10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수돗물 누수 신고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목표 유수율을 90.1% 설정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 블록고립 확인 용역, 누수탐사 업무 등 최적의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관로 누수 발견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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