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향상과 소비자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개 등급을 지정해 공개한다.
이번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은 위생등급제의 까다로운 평가 항목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는 영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력이 없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다. 컨설팅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 영업주를 모집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희망업소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31일까지 울주군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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