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복비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5만원이 인상됐으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동·하복은 전액 지원된다.
울산교육청과 울산시, 5개 구·군은 재원을 분담해 △울산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타 시도, 국외에서 울산지역 내 중·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하는 학생 △울산지역 내 학교 간 전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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