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첫 방사능재난 자가방호 교육 조례 만든다
울산, 전국 첫 방사능재난 자가방호 교육 조례 만든다
  • 정재환
  • 승인 2024.03.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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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시의원, 원자력 안전교육 조례안 발의… 유사시 시민대응력 향상 기대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방사능 재난 발생때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다.

울산시의회 권태호(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 비상 및 재난때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울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비상시 시민이 스스로 대피·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하는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울산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원전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울산은 4개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가까운 고리·월성 등 모두 12기의 원전이 밀집된 국내 최대 원전도시로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100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동안 방사능방재 훈련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중심이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는지 방법을 알기 어려웠는데, 조례 시행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시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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