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등록도 전에… 울산지역 곳곳 ‘흑색선전’ 난무
총선후보 등록도 전에… 울산지역 곳곳 ‘흑색선전’ 난무
  • 정재환
  • 승인 2024.03.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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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성진 “김기현 후보 21대서 발의·가결 법안 無”-국힘 김기현 “4년간 법안 44건 발의해 11건 통과돼”

4·10 총선과 관련해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울산 곳곳에서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박성진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예비후보는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며 “앞서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가 발의해 가결된 안건 1건을 포함하면 8년 동안 단 1건의 법안만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 후보의 21대 국회 공약 이행률도 꼴찌 수준”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 완성, 울산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 청와대 선거개입방지법 도입, 공수처 폐지 등 내건 공약 중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PUM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평가에서 300명 272위로 하위 10%에 속할 정도로 김 후보는 울산을 위해 아예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울산 남구을을 위해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헛된 공약으로 유권자를 속인 김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에 뽑힌다면 울산의 미래는 더욱 참담해 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 시절 막강한 권력을 지녔을 때도 울산을 위해 일하지 않는 김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고 공격했다.

이에 김기현 후보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연 행위는 명백한 울산시민과 남구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행위”라고 쏘아붙혔다.

김 후보측은 “김 후보는 21대 국회 4년동안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총 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중 11건(25%)을 통과시켰다”며 “통과될 법률안에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피선거권 연령 10세 이하 하향,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약도 제2명촌교 건설, 동북아오일허브 인프라 구축 및 연관 산업 육성, 도심형 정원 및 치유의 숲 구축(선암수변) 등 상당수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측은 “가짜뉴스 말고는 울산시민에게 제시할 비전도 정책도 없는 박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당장 중단하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이나 사과가 없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울주군 4·10 총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비후보간 ‘출생지’ 논란을 벌이는 등 총선 후보 등록전부터 후보들간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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