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동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울산 남·동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서유덕
  • 승인 2024.03.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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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와 동구가 2024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8천606건에 대해 6억300만원을 부과, 동구는 3천681건을 대상으로 2억1천705만원을 부과·징수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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