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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