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등을 원격 감시하는 장치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말까지 사물인터넷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설명회는 사물인터넷 설치·운영과 관련된 관련법 안내와 부적정 운영 사례 공유, 부착절차 및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사물인터넷 제조·설치 업체도 참여해 별도의 홍보 공간(부스) 운영과 함께 상담도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물인터넷 운영 미숙으로 인한 문제 예방과 부착 의무 시기 도래에 따른 부착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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