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중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 이상길
  • 승인 2024.03.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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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만들 것”

울산시 중구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4일부터 22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룸카페, 만화카페, 파티룸 등의 편법 운영을 막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반은 룸카페와 만화카페, 파티룸 등 지역 내 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및 밀폐공간 조성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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