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조심… 산림청 위기경보 ‘주의’
봄철 산불 조심… 산림청 위기경보 ‘주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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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14일 오후 1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였다.

산불은 14일에도 났다. 이날 오전 11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을 태웠다. 11일 오전 11시쯤에는 충북 괴산군 감물면의 한 야산에서 난 불로 임야 0.3㏊가 탔다.

괴산군의 산불은 70대 노인이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과실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8일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주기를 부탁했다.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산불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날씨가 메마르기 쉬운 봄철에는 입산객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나서 여의도 면적의 14배(4천4㏊)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특히 마른 낙엽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토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입산객은 화기를 멀리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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