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달 말~5월 초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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