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폭리… 악의적 탈세 세무조사
‘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폭리… 악의적 탈세 세무조사
  • 이정민
  • 승인 2024.03.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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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 혐의 96명 대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과세 당국이 기획 부동산, 무허가건물 투기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는 꾸준히 나타난다”며 “특히 은퇴 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조사에는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를 사들인 후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 등을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알박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수백분의 1로 쪼개 팔고 가공경비 계상하거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잡혔다. 특히 ‘바지 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도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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