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표시제 내년부터 도입
‘스드메’ 가격 표시제 내년부터 도입
  • 이정민
  • 승인 2024.03.13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작도
내년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홈페이지(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결혼 당사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거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계)에 대해서도 내년 중 표준약관을 만든다.

기존엔 결혼중개업, 예식장업 분야에만 표준약관이 있었지만, 정부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관련 근거 법률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스드메 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어려웠던 것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기 때문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존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