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간호사회,‘정기 대의원총회’… “간호법 제정 건의”
울산시간호사회,‘정기 대의원총회’… “간호법 제정 건의”
  • 최주은
  • 승인 2024.03.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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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울산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13일 J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7회 울산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13일 J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간호사회의 최대 행사인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울산시간호사회는 13일 JW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등 회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축사, 건의문 낭독, 결의문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됐다.

건의문 낭독은 김장년 제1부회장이, 결의문 채택은 최은진 제2부회장이 발표했다.

김장년 제1부회장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해 건의한다”며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진 제2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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