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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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여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유소는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운전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18일 내보낸 JTBC 뉴스의 한 대목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는 흡연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주요소를 비롯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많게는 500만원이나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사업자는 ‘금연구역’이란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해놓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소방서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었다. 관련법 개정의 불씨를 지핀 이는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으로 경각심을 일깨운 유튜버들이었다.

사실 휘발유 증기와 같은 것이 제때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있는 곳에 불꽃이라도 튀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는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의 말이다. 임 국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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