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상향 중기·소상공인 도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상향 중기·소상공인 도움”
  • 정재환
  • 승인 2024.03.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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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건의 ‘지방계약법령’ 시도의장협의회서 가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1억 이하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김기환(맨 왼쪽) 울산시의회 의장 등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김기환(맨 왼쪽) 울산시의회 의장 등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의회 건의안을 비롯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의회 건의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기준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으로 상향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하더라도 견적서를 1인만 받아도 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007년부터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다.

다만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2007년에 비해 2023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146%p 이상 상승된 점, 지방계약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고 소액인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거 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시, 울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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