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연체 상환자 298만명‘신용사면’
소액대출 연체 상환자 298만명‘신용사면’
  • 이정민
  • 승인 2024.03.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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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속 신용회복 지원’시행 효과 발표… 빚 갚은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102점 뛰어

빚을 잘 갚기 시작한 소액 대출 차주들의 ‘연체이력’이 12일부터 삭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대 298만명이 신용 사면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차주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사면 대상이 되는 차주들은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대출차주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고, 약 7만9천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사면과 동시에 채무조정 이용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지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실경업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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