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郡,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강귀일
  • 승인 2024.03.11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숙박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1천311곳을 대상으로 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하며, 제3자 인명피해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영업장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갱신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신규 가입 업소에 대해 인·허가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기존 업소는 보험 만료 한달 전 갱신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강귀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