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하며, 제3자 인명피해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영업장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갱신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신규 가입 업소에 대해 인·허가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기존 업소는 보험 만료 한달 전 갱신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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