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군·구청장이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0일부터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현행 주차장법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를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도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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