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안전 관리 전문가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울산시 “공동안전 관리 전문가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정재환
  • 승인 2024.03.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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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시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활’에 대한 김종훈(사진)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범위에 속하게 된 울산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자 수(2024년 2월 기준)는 1만5천532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0만3천177명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산업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신청이 누락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재)울산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오는 5월말 완료된다”며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울산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로드맵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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