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즉시 철회하라”
“울산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즉시 철회하라”
  • 최주은
  • 승인 2024.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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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사 집단행동 손실 직원에 전가 반발… 일방적 무급휴가 동의 강요 주장… 병원 “유도와 강요 절대 없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1일 울산대병원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상경영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1일 울산대병원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상경영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최근 울산대학교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자 울산대병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는 11일 울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의 비상경영 돌입은 의사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36병동과 71병동 간호인력들에게 전환배치를 통보했다”며 “또 결정 시한을 하루로 정해놓고 전환배치에 동의하던지, 무급휴가를 선택하던지 결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현장 문제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병원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의사집단행동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을 철회하라”며 “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병원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며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 노조 측과 충분한 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급휴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무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려 했으나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어, 실시한 것”이라며 “무급휴가는 희망자에 한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도와 강요는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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