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수부·해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서유덕
  • 승인 2024.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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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2천500곳 대상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천50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적발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차 158곳, 2차 122곳을 적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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