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
UPA,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
  • 이정민
  • 승인 2024.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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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수업체 5개사 선정… 3년간 울산항 신속 복구 수행
UPA는 11일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보수업체 5개사를 선정해 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UPA
UPA는 11일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보수업체 5개사를 선정해 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UPA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보수업체 5개사를 선정해 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RP 제도는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 시, 사전 지정된 보수업체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5개 기업으로 향후 3년간 울산항 내 긴급보수 발생 건에 대해 순번제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UPA는 지정된 업체의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실태와 이용고객만족도를 매년 평가해 기준점수 미달 시 내년 지정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UPA 관계자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전문업종별 EPR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보수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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