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난 선거활동, 스스로 삼가야
법에 어긋난 선거활동, 스스로 삼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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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한 달 안쪽인데도 울산의 선거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준다. 불법 사례가 많지 않은 덕분인지도 모른다. 선거관리 당국이나 시민들은 이 조용한 분위기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울산지역 선관위가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건수는 11일 기준,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하나는 동구선관위가 불법 인쇄물을 만들어 돌린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 수천 부를 만들어 한 회사 출입문에서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른 하나는 울산시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B씨와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B씨는 예비후보도 있는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선거사무장 C씨는 그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사무장도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는 울주군선관위 관내에서 출생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후보 간에 번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고발전으로까지 비화했다. 피고발인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한꺼번에 씌워졌다.

앞서 지역 선거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했지만 이런 양상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특히 우려할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다. 실제로 충북에서 그런 일이 생겨 논란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다.

11일 충북 소재 동양일보가 그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의 한 고위공무원 E씨가 지난달 20일 저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어느 총선 예비후보의 지지 모임에 참석, 선을 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가 여론의 매를 맞기 시작했다.

고위공무원 E씨는 당선 축하 케이크도 등장한 이 파티 자리에서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지지 발언과 함께 건배 제의를 하고 사회까지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E씨가 했다는 정치적 발언과 지지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어긋난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는 사실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울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언행은 스스로 삼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종사자, 일반 지지자는 물론 모든 공무원도 충북의 사례를 거울삼아 자중자애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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