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가결
울주군의회,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가결
  • 강귀일
  • 승인 2024.03.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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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스토킹 예방·화장장려금 지원 등 7건 처리
울주군의회가 지난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본회의 직후 김영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가 지난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본회의 직후 김영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의회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정보 부족과 물적·인적 비용 부담 등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기업가치와 경영활동 평가에서 비재무적 지표인 ESG 경영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울주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과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ESG 경영평가 및 개선사업, 경영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기업 발굴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원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걸 의원은 “ESG 경영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실행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김시욱 의원과 박형석, 문선영, 윤태호 공인회계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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