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4~22일 제244회 임시회 연다
울산시의회, 14~22일 제244회 임시회 연다
  • 정재환
  • 승인 2024.03.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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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열고 일정 협의
울산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울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했다.

제244회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현장활동 등을 추진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접수 안건은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등이다.

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울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양육자까지 확대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효율적인 인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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