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전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는 총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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