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증원’ 겨냥한 울산의사회 반응
‘울산의대 증원’ 겨냥한 울산의사회 반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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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응급처방이다.

응급처방은 한둘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월 1천882억 규모의 건보재정 지원에 합의했다. '응급실 전문의' 보상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도 밟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기를 꺾으려는 정부의 압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 울산시의사회가 말문을 열었다.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가 의학 정원(40명)의 3배가 넘는 150명 증원을 신청한 일을 두고 ‘증원 신청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울산지역 의사 1천800여명을 거느린 시 의사회는 이날 회견에서, 증원 신청에 앞서 의대생 교육·수련 담당 교수, 그리고 학생과 충분한 소통을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시 의사회는 "의대 증원으로 교세 확장과 재정적 이득을 얻는 대학 측에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받을지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대학 총장에게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고, 수용 능력도 터무니없이 부풀린 울산의대 증원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보낸 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했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 ‘국가폭력’이란 표현까지 구사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했더니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91.8%(1만1천219명)나 됐다. 정부의 응급처방이 누를수록 더 튀는 용수철의 출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갈수록 꼬여가는 모양새다.

그 사이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는 환자와 가족들이다. 하지만 밝은 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시 의사회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의료체계의 붕괴·장기화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궁구물박(窮寇勿迫)’이란 격언이 새삼 떠오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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