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대재해법 이후 산재 사망 크게 줄었다
울산, 중대재해법 이후 산재 사망 크게 줄었다
  • 이상길
  • 승인 2024.03.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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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명으로 전년보다 5명 ↓… “업종별로 달라 효과는 더 지켜봐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3명으로 2022년(18명)에 비해 5명(27.8%↓)이 줄었다. 관련해 사망사고 건수도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4건(23.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2022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했다.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1명(0.6%) 감소, 2건(1.2%)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25명(122건)으로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고, 50인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 9건(3.9%)이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 미만 45명 감소, 50억 이상 7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 14명 증가, 50인 이상 15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가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업종별로 달리 결과가 나타나는 등을 볼 때 아직까지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의 추가적인 추세와 현장 변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시행의 효과 여부는) 추후 판단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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