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받는다
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받는다
  • 이상길
  • 승인 2024.03.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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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46~72만원… 11% 인상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토대로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이며, 항목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해당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지난해보다 월 소득 6.1%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11.1%p가 올라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교육 급여 교육활동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이용권(카드 포인트)으로 바꿨다.

올해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달 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로 이용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올해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이용권 점수(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는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 카드)으로 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할 수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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