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로 소비자 부담 완화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로 소비자 부담 완화
  • 이정민
  • 승인 2024.03.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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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차 반납하면 EV 신차 할인혜택… 인증 중고차 서비스 이용땐 별도 보상금도
현대차 전기차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전기차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전기차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전기차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 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지난 1일 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상품성개선 모델)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한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고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km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km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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