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사 사후 교권보호 대책 실효성 강화
울산, 교사 사후 교권보호 대책 실효성 강화
  • 이상길
  • 승인 2024.03.06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곳으로 교권보호위원회 통합… 13일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 신청 접수
울산지역 교사들에 대한 사후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 학교마다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곳으로 통합 확대 이관돼 교권보호위원회의 권위와 전문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오는 28일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곳에 신설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통합 확대 이관돼 새롭게 운영된다고 6일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보다 위원 수를 늘려 강북교육지원청은 35명, 강남교육지원청은 36명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로 구성된다.

교원은 학교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 또는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여야 하고, 변호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경찰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합격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였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 위원회 규모도 커지고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사실상 일면식도 없는 관계여서 사후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의 업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적인 문제해결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