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퐁 환기를”
질병청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퐁 환기를”
  • 최주은
  • 승인 2024.03.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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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하세요.”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매회 10분이상 맞통풍 환기 △학교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등이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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